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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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12-16 00:00:00 | 조회수 | 612 |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운영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가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2월 16일,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폐회하였다.
특히, 2023년 본예산은 경제와 복지, 보건, 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확대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3,849억 원에서 약 498억 원 증액된 4,347억 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양양군 당초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4천억이 넘는 재정을 확보하였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9건의 문제점 도출과 11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내고, 약 89일 기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최선남)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오세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 계층, 분야 등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이 보편타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당부했다.
붙임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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