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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025년도 1월 정례회 개최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15 09:45:17 조회수 15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025년도 1월 정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종석 양양군의회의장, 이하 협의회)」 1월 정례회가 삼척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15일 정례회는,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하여 ‘24년 11월 첫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및 3월 정례회 개최 안내 그리고 건의문 채택 순으로 회의를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가 가져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육해상 쓰레기로 인해 동해안 해양 생태계와 관광 및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을 의결하였다.

 

이종석 협의회장은 ”우리 동해안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환경의 변화 앞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동해안 6개 시군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의문과 관련하여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장은 ’조업 중 쓰레기 인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고성군의회 용광열 의장은 ’기존 나일론 소재 어구 대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였다.

 

한편,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역 상호 간의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교환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단체로서, 정례회는 2개월마다 지역순회방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며3월 차기개최지는 동해시의회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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