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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계약업체 관련 소송 기사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17 14:17:55 조회수 179
양양군의회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알려드리는 기사는 금번 양양군과 계약한 업체가 동탄시 LH공사 현장 중 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을 설치한 후 현장 물성시험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반발하다가 새로 시공하고 동일한 현장시험을 해서 결과를 재확인하자는 LH의 제안을 거절하고 빤스런!한 소송 기사입니다.

기사 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84322

탄성포장재는 크게 현장에서 액상형 우레탄으로 포설되고 양생되는 포설형 탄성포장재와 공장에서 일정한 두께와 상부엠보 무늬로 완전 성형되고 현장에서 우레탄접착제로 시공되는 시트형 탄성포장재로 나뉩니다.
포설형 탄성포장재의 경우 하루에 3mm씩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시공하여 총 13mm를 시공하는 여러 공정을 거치기에 완공 후 그 두께나 우레탄의 양생과정 중의 기온차 등으로 인해 제품의 두께 및 물성이 일정하지 않아 그 선호도가 떨어졌고, 해외에서 시트형탄성포장재 제품이 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유입되어(이태리 몬도 제품) 국내 종합운동장들은 대부분 이태리 제품으로 시공되었으나 2015년 즈음부터 국내 조달우수업체가 2개 등록되어 국내산 제품이 현재까지 국내의 거의 모든 운동장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달청의 년간 매출을 보면 전체 종합운동장의 95% 정도가 시트형 탄성포장재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시트형탄성포장재는 이태리 몬도사 제품이 대명사라고 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몬도사 제품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시트형탄성포장재는 공장에서 완전 성형된 장판형태로 설치되기에 그 제품의 물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업체 2곳과 최근에 조달청우수업체로 추가 선정된 1곳이 추가되어 총 3개 회사가 국내에 존재합니다. 물론 최근에 등록된 회사는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의 실적사례가 전무하여, 그 제품의 물성이나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 종합운동장에 납품을 하기 위해 경쟁했던 두 회사를 보시면,

금번 계약한 업체는 전라남도 함평에 위치한 ㈜플러버 라는 회사이며, 나머지 한 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폴리원 이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간단한 설명자료는 양양군에서 수급하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지만,
반드시 아셔야할 문제점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장에서 완전성형되는 시트형탄성포장재는,
반드시 압출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저 소송건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 육상트랙 제품의 3가지 물성(수직방향변형, 미끄럼저항, 충격흡수율) 기준입니다.

표면으로는 물성을 알 수 없기에 조달청과 대한육상연맹에서는 3가지 물성에 대한 현장시험을 강제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작년 9월에 시설규칙이 개정되어 운동장 공인 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현장시험은 기사에서도 나오는 KS 인증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에서 설치된 탄성포장재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제품선정에 참여한 두 업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방식입니다. 이 생산 방식은 제품의 물성과 당연히 직결되는 문제고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태리 몬도사는 제품은 압출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압출방식의 경우 고액의 설비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나 일관된 두께와 물성 그리고 한 개의 금형을 사용하여 일정한 패턴의 상부 엠보무늬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m단위로 생산되는 육상트랙에서 3가지 물성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강원도에 위치한 ㈜폴리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과 계약한 ㈜플러버는 이런 압출방식이 아닌 프레스방식으로 생산합니다.
플러버는 저렴한 시설비용과 짧은 생산라인 구축으로 롤시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생산설비 특허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대의 프레스를 직렬로 설치하여 15m길이와 1.22m의 폭으로 가압생산을 하는 구조인데, 15m짜리 롤시트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 대략 30여대의 프레스가 직렬로 구성되며, 각 프레스마다 상,하부의 금형을 가지고 있기에 총 60여개의 금형과 30여대의 프레스가 사용되는데, 각 프레스의 미세한 압력차와 60여개의 금형(상부 엠보무늬와 하부 구조의 금형)의 차이와 각 프레스간의 미세한 간격차로 인해 15m짜리 롤시트 한 장을 펼쳐놓고 보면 상부 엠보의 불규형과 50cm마다의 폭방향 선모양의 미세한 돌출 그리고 불규칙한 두께를 보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최근에 상부 엠보성형 금형을 바꿨어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양양운동장에 설치된 시트를 확인해보시면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상트랙은 육상선수가 스파이크징이 달린 육상화를 신고 발끝으로 뛰어 기록을 내는 트랙입니다. 선수가 달리는 트랙의 두께나 상부 엠보가 일정하지 않아 기본적인 3가지 KS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트랙을 설치한다면 대회를 위해 죽어라 연습한 선수들이나 그 대회를 유치하는 지역에서도 좋은 대회성적을 거둘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완전성형된 완제품이나 그 제품이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각 롤시트간의 단차와 이격이 발생하여 접합부가 벌어진다면 국민혈세가 또 낭비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가지 느낀점은.. 어째서 강원도는 강원도 업체들에 무관심할까와 어째서 전라도 업체는 전라도에서 저리도 잘 챙겨서 줄까 하는 점입니다.

㈜플러버가 자랑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여기 가보신분 계신가요? 국제공인을 받을때도 하자가 많아서 돈으로 매수하여 공인을 받았다는 소문은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가 될겁니다. 양양종합운동장과 동일하게 준공 시점부터 무수한 하자로 인해 경기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조차 못하여 민원이 쇄도하였지만, 업체는 그저 하자보증기간 2년만 잘 버티다가 손떼고 그 이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하여 책임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버텨들 내보지만, 시민들은 뭔가요? 작년에 플러버에서 시공한 목포종합운동장이나 보은공설운동장 가보셨나요? 생산되는 제품의 두께 차이로 인해 아무리 잘하는 시공팀이 들어가도 결과물이 양양과 같다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현장검증들 가신다면 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하는데 양양군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점들을 검증하고 오셨을까요?  생산방식은 바꾸지 않고 있으면서 살짝 상부 엠보금형만 바꾸고 우리제품 신제품이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열경화성제품이 빨리 굳어지고 갈라져서 분진이 날리는 문제를 상부표면에 뭔가 물질을 뿌려서 보완했다? 접합부가 벌어지니 상하부가 암수로 붙는 구조로 변경했다라는게 플러서 제품의 신제품이라고 하는데...표면에 뭔가를 칠했다면 그건 사용할수록 금방 코팅면이 벗겨질테고, 상하부 암수구조라는거,,,실제로 시공시에는 폭이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시공을 하지 않고 까다로운 접착작업 발생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그냥 칼로 컷팅하고 접착하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겁니다.

접합부 벌어지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플러버사의 설명은 홈페이지에 기술되어있는데요..
그 암수 폭이 홈페이지 사진에 보이는 정도와 현장에서 시공되는 제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폭이 얼마인지도 홈페이지에서나 특허자료에서도 기술되어있지 않은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도 업체 선정 시 확인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트형탄성포장재는 제품이 우선 완벽해야하고 그 다음이 시공기술이 완벽해야 합니다.
㈜폴리원은 이태리 몬도사에서 시공기술을 이전받은 정통의 기술숙련공을 모시고 있어요

시트형제품은 반드시 완벽한 제품과 완벽한 시공능력이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아스팔트가 박리되는 문제는 모두 토목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준공 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발급하는 하자보증서 내용도 확인하세요. 모든 탄성포장재들은 아스팔트가 박리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 탄성포장재 업체의 하자가 아닌 토목업체의 하자로 판단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고, 안산 와스타디움(안산시 종합운동장)도
2010년도 초반쯤 이태리 몬도사와 건설회사간의 분쟁에서 법원은 몬도사 손을 들어줬고, 그에 건설업체들이 하자보수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한화건설과 지에스건설이 지분비율비로 부담했던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품과 토목간의 분쟁은 거의 99%가 토목의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문제의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기초 기준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조달청에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좋은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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