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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 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 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 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니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등을 갖고 있다.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제
「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 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 는 議題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수 있다.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 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 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의회(議會)
(英)Parliament, Congress, (獨)Parlament, (佛)Parlement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 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 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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