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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아름다운 들판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7-26 08:54:45 조회수 1629
양양군은

"양양군 조산리" 아름다운 들판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축사 허가를 내줘, 주민들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청정 양양" "관광 양양"을 추구한다면서
관광지와 인접한 아름다운 들판에 
특히, 양양군민의 자부심인 남대천 하구에
분뇨로 하천이 오염될 수도 있고
악취가 해수욕장으로 퍼져 
다시는 오고싶지 않은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들판에 축사가 하나 둘 늘어난다면
아무리 축사를 허가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청정 양양" "관광 양양"을 포기하는 양양군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갈등해결 등 의정활정에 애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양양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되어
"청정 양양" "관광 양양"을 통해 양양군이 좀 더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아래 지자체의 개발행위 불허가 판단과,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ㅇ 개요
   - 논밭에 주택, 창고, 버섯재배사 등 허가 신청에 대해
   - 현행 법령상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줘야 하나
   - 해당 지자체는 경지정리가 끝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은점,
     개발행위로 건물이 들어서면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인근 지역까지 개발요구가 이어져 농지 잠식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음
   - 법원은 농지를 보전하는 공익이 불허가로 허가 신청자 받게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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