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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신고 · 상담 기관 안내&gt;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20 10:21:49 조회수 1208
안녕하세요.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과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신고·상담전화는 1577-1389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어르신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웃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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