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담배권 거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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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작성일 | 2018-09-21 08:49:31 | 조회수 | 2460 |
안녕하세요 양양군에서 소매점을 하고있는 양양군민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담배권은 거리50미터, 구내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 군이 구내 50평인것에 비하여 규제가 많이 약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 편의점들이 구내30평이란 법을 이용하여 임시로 벽을 뚫거나 2층을 뚫어 담배권을 취득하는등 편법으로 무분별한 확장을 하고있으며 저희매장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편의점이 또 입점을 준비중입니다. 30평매장이 그리 크다고 할수도 없는데 구내담배권 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준다면 무차별 경쟁을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담배권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이 우선이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기능도 하고있음을 감안하시어 담배권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양양군에서 소매점을 하고있는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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