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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08 10:58:39 조회수 254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4. 8. ~ 4. 16.
○ 발의의원 : 이종석의원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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