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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3-08 00:00:00 조회수 1077
제목 없음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3. 8 ~ 2021. 3. 12(5일간)

    ○ 예고방법 : 의회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 「첨부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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