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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7-25 16:26:19 조회수 249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7.25~7.31
○ 발의의원 : 이종석 의원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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