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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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양군의회 | 작성일 | 2017-08-29 00:00:00 | 조회수 | 2190 |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영자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17. 8. 29. ~ 2017. 9. 8.(10일 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첨부파일」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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