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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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13-03-05 00:00:00 | 조회수 | 2117 |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김택철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3. 3. 5 ~ 3. 11(7일)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붙임」참조 ○ 조 례 명 :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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