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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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11-09 00:00:00 | 조회수 | 900 |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0. 11. 9. ~ 2020. 11.13.(5일 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첨부파일」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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