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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03-07 00:00:00 조회수 545
제목 없음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택철 의원)

 

예고기간 : 2022. 3. 7 ~ 3. 11.(5일간)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예 고 문 : 붙임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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