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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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9-29 00:00:00 | 조회수 | 976 |
「양양군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예고기간 : 2020. 9. 29. ~ 2020. 10. 3.(5일 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첨부파일」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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