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3-07 00:00:00 | 조회수 | 555 |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택철 의원)
○ 예고기간 : 2022. 3. 7 ~ 3. 11.(5일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 참조 |
|||||
첨부 |
다음글 |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