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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16 17:25:06 조회수 513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7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 :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 2023. 3. 16. ~ 3. 20.(5일간)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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