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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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1-16 00:00:00 | 조회수 | 353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 16. ~ 1. 21.(5일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 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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