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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2-04 00:00:00 조회수 189

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양양군의회 예결특위, 5일부터 13일까지 당초추경 등 예산안 심사

- 조례특위, 의원발의 3, 양양군수 제출 10건 총 13건의 조례안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2월 4일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소통문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시정사항 13건, 개선사항 41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116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간사 박봉균)는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1% 감소한 4,251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 간사 이명숙)에서는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과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붙임 1.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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