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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20 00:00:00 조회수 442

 

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 1120일부터 1218일까지, 29일간 운영

-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외 조례안 11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은 11월 20일, 2023년 마지막 회기인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다음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양양군 전 실과소와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예산과 조례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3년도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군정 전반에 대한 부당한 행정 사례 등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1% 감소한 4,251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오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는 의정과 군정이 만나는 최접점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만큼 우리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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