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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양양군의회 작성일 2017-03-15 00:00:00 조회수 2410
제목 없음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오한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규 칙 명 :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예고기간 : 2017. 3. 15. ~ 2017. 3. 22.(8일 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첨부파일」참조.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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